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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 & 법령뉴스 상세 내용
제목 [보호종료아동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6월 22일 시행]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이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됩니다. 등록일자 2022.06.16
내용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을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호대상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개정 전 아동복지법」 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이에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만 18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을 확대하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21.7.13.)하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가고 있습니다일반 청년들이 가정의 보호를 토대로 독립을 준비하듯 이번 개정으로 보호종료아동이 국가의 보호 체계 안에서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뒤에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 밖에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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