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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대 소방점검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12월 1일 시행]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등록일자 2025.12.02
내용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공동주택 세대점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2025년 12월 1일부터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민 다수가 거주하는 주요 생활공간으로,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완강기 등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세대 점검은 사유공간이라는 특성과 거주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전문 관리업체가 모든 세대를 점검하기 어려워, 점검이 누락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각 세대는 스스로 또는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소방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이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며, 세대별 자체점검을 제외한 소방시설 점검 인력 배치기준 등 다른 점검 의무 위반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화재 초기 대응능력이 높아지고, 입주민 스스로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자율 안전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동주택 세대점검 및 소방시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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