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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고령자 일자리] Q3. 저는 57세로, 2년 전에 퇴직하여 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저는 57세로, 2년 전에 퇴직하여 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령자는 50세 이상의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0.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함)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해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2호, 2018. 2. 1. 발령·시행) 별표 참조].

ㆍ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우선고용직종(직업상담사, 육아시설 도우미, 큐레이터 등)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ㆍ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와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현장 연수

◇ 훈련실시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ㆍ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ㆍ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함),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ㆍ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ㆍ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ㆍ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훈련수당의 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은 소득수준, 가족상황 등 훈련생의 여건, 훈련직종, 훈련 수강 횟수 등을 고려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0조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4항).

◇ 훈련기간

☞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간은 1년 이하입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5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문의

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일자리] Q3. 저는 57세로, 2년 전에 퇴직하여 쉬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고 싶은데, 혹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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