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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고령자 일자리] Q2. 인사이동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을 받아 억울한데,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저는 53세의 직장인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전보명령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고령자(55세 이상인 사람)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청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0.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신청하기

☞ 위 고령자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1항).

☞ 진정은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및 홈페이지에 의한 것을 포함함), 구술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국가인권위원회규칙 제110호, 2022. 7. 1. 발령ㆍ시행) 제6조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제2항).

◇ 고용노동부에 시정명령 신청하기

☞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ㆍ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ㆍ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ㆍ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 시정명령의 신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1항).

ㆍ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ㆍ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ㆍ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ㆍ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제3항).

☞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진정을 이유로 한 해고 등의 금지

☞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

☞ 이를 위반하여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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