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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고령자 일자리] Q1. 청년역할을 할 단역배우 모집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나요?

 

Q. 영화사에서 단역 배우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려 합니다. 청년 역할이기 때문에 모집 공고에 나이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혹시 고용상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사업주는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10. 7.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의 금지

☞ 사업주는 다음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ㆍ 모집·채용

ㆍ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ㆍ 교육·훈련

ㆍ 배치·전보·승진

ㆍ 퇴직·해고

☞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2항).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의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

ㆍ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ㆍ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ㆍ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ㆍ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위반시 제재

☞ 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1항).

☞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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