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주말 가족 여행을 위해 리조트를 예약했는데, 여행 출발 전날 리조트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급하게 다른 숙소를 알아보느라 여행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은 숙박시설 예약 당시 받은 계약서 또는 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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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8.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2 26. 숙박업).
- 성수기인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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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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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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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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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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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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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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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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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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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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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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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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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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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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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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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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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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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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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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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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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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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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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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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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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기인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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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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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수기
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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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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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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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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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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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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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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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수기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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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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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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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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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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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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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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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26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숙박시설에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숙박지역 또는 이용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26호).
☞ 숙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나 숙박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위약금의 50%를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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