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늘 불안한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신고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스토킹신고를 하면 ①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경고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②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③ 법원의 잠정조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7. 5.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ㆍ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ㆍ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ㆍ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ㆍ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5항).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긴급응급조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게 다음의 결정을 한 때
ㆍ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의 결정
ㆍ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거등으로 하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의 결정
ㆍ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
◇ 재범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아래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각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구분
|
잠정조치 기간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2개월 이내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 잠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함)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