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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스토킹범죄] Q2.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늘 불안한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신고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Q.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늘 불안한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신고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스토킹신고를 하면 ①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처벌 경고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고, ② 상황에 따라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 또는 ③ 법원의 잠정조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7. 5.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3).

 

  -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조치

 

    ㆍ 스토킹행위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ㆍ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하 피해자등이라 함)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조치

 

    ㆍ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ㆍ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응급조치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최대 1개월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제1항 및 제5조제5).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제1).

 

 ☞ 긴급응급조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7조제5).

 

  -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 법원이 긴급응급조치 대상자에게 다음의 결정을 한 때

 

    ㆍ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의 결정

 

    ㆍ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주거등과 같은 장소를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주거등으로 하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조치의 결정

 

    ㆍ 긴급응급조치에 따른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결정

 

재범 예방을 위한 잠정조치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아래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8조제1).

 

  - 이에 대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각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9조제1·2항 및 제5).

 

 

 

 

구분

잠정조치 기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2개월 이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1개월 이내

 

  - 잠정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은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9조제3).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함)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제4).

 

 

[스토킹범죄] Q2.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 늘 불안한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라서 신고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신고를 하면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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