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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스토킹범죄] Q1.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집과 회사로 계속 선물을 보내고 제 생활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거부를 해도 계속 보내니 무서운데, 이렇게 문자와 선물만 보내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Q.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집과 회사로 계속 선물을 보내고 제 생활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거부를 해도 계속 보내니 무서운데, 이렇게 문자와 선물만 보내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A. 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문자나 선물을 전달하여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킬 경우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7. 5.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의 개념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1).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함)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함)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범죄의 개념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

 

스토킹행위자의 처벌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8조제1).

 

  - 위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8조제3).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8조제2).

 

 

[스토킹범죄] Q1.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집과 회사로 계속 선물을 보내고 제 생활을 전부 알고 있는 것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거부를 해도 계속 보내니 무서운데, 이렇게 문자와 선물만 보내는 경우도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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