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아직 학생이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도시가스나 전기세 등 요금이 면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비용이 감면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TV 수신료 등이 면제되고,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통신요금 등이 감면되며, 난방비 및 문화누리카드 이용료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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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6. 13.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요금 면제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소지한 텔레비전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참조].
☞ 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471~472쪽 참조)
☞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8,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1. 전기요금 감액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도시가스요금이 감면됩니다.
◇ 에너지 절감 혜택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1쪽)
☞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난방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에너지법」 제2조제7호의2, 제16조의3,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 에너지바우처 2022년도 총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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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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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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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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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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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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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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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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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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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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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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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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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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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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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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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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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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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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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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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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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는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1인당 연간 10만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문화누리 홈페이지(www.mnuri.kr)- 문화누리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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