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4살 미혼모로, 현재 입소중인 미혼모 센터에서 저의 상황을 듣고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수급자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A.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이 30~50%(급여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수급기준) 이하에 해당되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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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조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급여신청시 서류
☞ 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거주지(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2쪽).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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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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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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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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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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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4쪽).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www.bokjiro. 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에 따른 처리기간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 단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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