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영유아보육] Q2. 둘째아이를 임신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 5살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대상 및 신청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 본문).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의41).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0).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1조제1).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금지 및 복직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3).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조제4항 전단).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70조제1).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날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70조제2항 본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95조제1).

[영유아보육] Q2. 둘째아이를 임신하면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월급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