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A. 영유아를 양육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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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양육수당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3., 374쪽).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374쪽).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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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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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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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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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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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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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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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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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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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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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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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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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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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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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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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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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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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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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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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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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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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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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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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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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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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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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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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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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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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2항,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07쪽).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군・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07쪽).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제6항 및 별표 8).
-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3항).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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