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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영유아보육] Q1. 아이를 집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Q.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을까요?


A. 영유아를 양육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양육수당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34조의2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2022. 3., 374).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2022년도 보육사업안내,374).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만원

0~11

20만원

0~35

20만원

12~23

177천원

12~23

15만원

24~35

156천원

24~35

10만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만원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34조의4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35조의61).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 가족관계증명서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6~36개월 미만의 영아수당(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26조의2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8조의22,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07).

 

   - "시간제 보육"이란 가정양육 시에 시구로부터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 받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307).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26조의2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8조의21·6항 및 별표 8).

 

   -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 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8조의23).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어린이집 -시간제보육사업에서 아동등록 및 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임신육아종합포털 시간제보육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 예약 및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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