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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아파트 생활] Q3.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Q.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 내 분리수거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이 다르던데요.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해야 되나요?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A.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은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실제 배출한 양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아파트의 배출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 설치

☞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 아파트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참조).

☞ 생활폐기물에 대한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

◇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징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참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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