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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아파트 생활] Q2. 음악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Q. 새벽 무렵 아파트 옆집의 음악 소리때문에 잠을 깨는 날이 많습니다. 음악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알려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세대가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4. 6.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분류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ㆍ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ㆍ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됩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단서).

◇ 층간소음 해결방법

☞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해결방법 / 내용 관리주체에게 중단·조치권고 요청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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