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시상식에서 우리나라 선수에게 금메달을 수여한 후 애국가가 울려 퍼졌는데요. 애국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애국가는 기증된 저작권으로 누구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국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인 작곡가의 허락이 필요하나 애국가의 작곡가인 안익태 선생이 1965년에 작고하여 유족들이 저작권을 상속하여 관리하다 지난 2005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애국가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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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4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3.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및 저작물 보호기간
☞ “저작권”이란 소설, 시,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제1항 참조).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2항).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참조).
◇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저작권 기증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 제외)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 기증된 저작물 이용
☞ 기증된 저작물은 별도의 이용 허락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증된 저작물은 공유마당(www.gongu.copyright.or.kr) > 기증전시관 > 기증저작권재산권 등 관리대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과 ‘이용허락표시가 있는 저작물’, ‘공공저작물’ 등도 별도의 이용 허락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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