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계약
당시의 금융상품 계약서나 설명서 등을 확인하고 싶은데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법령에
따른 제한 또는 영업비밀 침해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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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2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자료의
열람 요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
열람요구
대상 자료
☞
금융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의 자료를 말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4.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
①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②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③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
위 1.부터 6.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자료
◇
자료의
열람 요구 절차
<열람요구서 제출>
☞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5조제2항].
<자료의 열람>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 전단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6항).
ㆍ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ㆍ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ㆍ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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