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금융소비자 보호] Q4.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착오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호공사에서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친구에게 송금한다는 것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냈는데,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면 되나요?


A. 착오송금을 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전 반환절차를 거친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23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2. 2.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선불전자지급수단 포함)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2조제9호 및 예금자보호법 시행령3조의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은행, 농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를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39조의2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반환지원신청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예금보험공사 규정) 10조제1항제2호 및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20217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함)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함)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39조의2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12조제1).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1588-0037)

 

<반환지원절차>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진행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예금자보호법39조의21항 본문).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예금자보호법39조의3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21조제1).

 

회수가 완료되면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22조제1항 및 제11조 참조).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하지 않거나 미반환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24조제1).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25조제1).

[금융소비자 보호] Q4.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