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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디지털 성범죄] Q2. 같은 반 친구들이 음란물에 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며 희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Q. 같은 반 친구들이 음란물에 제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하며 희롱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해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 편집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죄에 해당하며,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 등 성폭력 관련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12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1.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 등 제작의 금지

 

허위영상물 등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이라 함)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편집 등이라 함)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편집물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1항 참조).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함)할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1).

 

상습으로 반포 등을 할 목적의 허위영상물 등을 제작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4).

 

허위영상물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5).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의 유포·재유포 금지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 등을 한 자 또는 편집 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2).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허위영상물 또는 복제물 반포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4항 및 제15).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상습으로 허위영상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의23, 4항 및 제15).

 

피해 신고·상담 전문기관


구분

연락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신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d4u.stop.or.kr)

전화: 02-735-8994 (36524시간 상담)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

전국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 국민참여 - 고객안내 - 불법촬영물등신고삭제안내>에서 확인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소

채팅/게시판 상담실: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https://www.women1366.kr)

여성긴급전화: 1366 (36524시간 상담)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해바라기 센터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해바라기 센터: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https://www.women1366.kr)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안내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확인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신고·상담·제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ecrm.cyber.go.kr)

긴급신고: 112 (36524시간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온라인(채팅/게시판 등카카오톡 및 문자 상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www.cyber1388.kr:447)

청소년전화: 1388 (36524시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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