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②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③ 금융피해자(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ㆍ 대출한도 : 5백만원(금융피해액 범위내)
ㆍ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
ㆍ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최장 5년 이내)
☞ 대출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② 소득 증빙서류
ㆍ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ㆍ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③ 금융피해내용 입증서류
ㆍ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 신청방법
ㆍ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