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 
 소식∙참여 > 이슈Q&A

본문 영역

이슈Q&A

[전자금융범죄] Q4.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지원은 없을까요?

Q. 저는 신용등급도 매우 낮고 연소득도 천만원정도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의료비로 돈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지원은 없을까요?


A. 보이스 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에서 제공하는 '새희망힐링론' 대출을 이용하여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0.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새희망힐링론대출 제도

 

 ☞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금융피해자(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 사고 사망자 유자녀

 

 ☞ 금융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ㆍ 대출한도 : 5백만원(금융피해액 범위내)

 

  ㆍ 대출금리 :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

 

  ㆍ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최장 5년 이내)

 

 ☞ 대출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소득 증빙서류

 

   ㆍ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ㆍ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금융피해내용 입증서류

 

   ㆍ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등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는 신청일 현재 만 30세 이하의 성년자에 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부모 가정에 한해 부모를 신청 채무자로 함)

 

 ☞ 신청방법

 

  ㆍ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https://cyber.ccrs.or.kr)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 Q4. 무이자 대출 상담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 같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대출지원은 없을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