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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전자금융범죄] Q2. 요즘 신종 코로나19 안내를 사칭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URL 주소를 클릭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요즘 신종 코로나 19 안내를 사칭해 “[Web 발신] 주의! 코로나 전염병환자 휴게소에서 수많은 사람과 접촉. 접촉 휴게소 확인 URL주소” 내용으로 의심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클릭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가 올 수 있으나 금전요구, 앱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전화를 끊어 주세요. 만약, 이미 송금ㆍ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11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10. 8.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스미싱(Smishing)” 피해 확인

 

☞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편취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 스미싱으로 인해 악성 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클릭시 통신사 고객센

   터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합니다.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은 설치하면 안됩니다.

 

☞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하면 안됩니다.

 

스미싱으로 이미 송금ㆍ이체한 경우

 

☞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후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해예방 > 대처방법 > 범죄피해시 행동요령]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도용시 행동요령

 

☞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s://fine.fss.or.kr)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

 

☞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찾아 삭제합니다.

 

☞ 공식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를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범죄] Q2. 요즘 신종 코로나19 안내를 사칭한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만약 URL 주소를 클릭했다가 사기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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