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SNS 계정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에도 제 개인정보와 함께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A.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침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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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ㆍ 사람을 비방할 목적
ㆍ 정보통신망 이용
ㆍ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댓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제2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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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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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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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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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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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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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 방법
☞ [침해정보의 삭제]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참조).
☞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제1항 참조).
ㆍ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8호, 2020. 6. 30. 발령·시행) 제5조제5항].
ㆍ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형사상 소 제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을 통해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제1항 및 「민법」 제75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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