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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5.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Q. SNS 계정에 제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에도 제 개인정보와 함께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A. 어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침해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그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1항제2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1719 판결 참조).

 

   ㆍ 사람을 비방할 목적

 

   ㆍ 정보통신망 이용

 

   ㆍ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댓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2).

 

구 분

처 벌

사실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인 내용을 기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 방법

 

 ☞ [침해정보의 삭제]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21항 참조).

 

 ☞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101항 참조).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민법4조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48, 2020. 6. 30. 발령·시행) 5조제5].

 

   ㆍ 인터넷 명예훼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나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소 제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을 통해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223, 225조제1항 및 민법750조 참조).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5. 인터넷 명예훼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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