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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4. 아이가 온종일 폭력적인 게임만하고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혹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나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 아이가 온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폭력적인 게임만 합니다. 게다가 PC방에 가면 밤 12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혹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나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충동을 억누르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과의존(과몰입) 및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이용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게임 등급별 이용 연령 제한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24조제1).

 

 ☞ 또한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이러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2, 46조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평가용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 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PC방 이용이 가능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2호가목).

 

 ☞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그 외의 시간에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46조제2).

      

셧다운제도

 

 ☞ 셧다운제도는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구분되는데, 향후 게임 이용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021. 8.)].

 

   ㆍ 강제적 셧다운제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이 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26조제1항 및 제59조제5).

 

   ㆍ 게임시간 선택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2조의3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35).

 

게임 과의존·중독 치유

 

 ☞ 게임 과의존·중독으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전화상담(1599-0075) 또는 온라인상담(www.iapc.or.kr)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에서 온라인으로 게임 과의존·중독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검사 후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담이나 실시간 채팅상담, 또는 전화상담(1388)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시 맞춤형 기숙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설 치유학교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nyit.or.kr)”에서 상담(개인·집단·부모가족), 치료(음악·미술·영화·원예 등),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및 대인관계 기술습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4. 아이가 온종일 폭력적인 게임만하고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혹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나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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