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이가 온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폭력적인 게임만 합니다. 게다가 PC방에 가면 밤 12시가 되도록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혹시 나이에 맞지 않는 게임이나 심야시간대 PC방 출입을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받을만한 방법이나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인터넷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충동을 억누르고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과의존(과몰입) 및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이용하거나,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게임 등급별 이용 연령 제한
☞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제1항).
☞ 또한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 등급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이러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제46조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전체이용가
|
12세이용가
|
15세이용가
|
청소년이용불가
|
평가용
|
|
|
|
|
|
◇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 제한
☞ 청소년은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시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경우에만 PC방 이용이 가능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 청소년의 PC방 이용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그 외의 시간에 청소년을 PC방 등에 출입시킨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호).
◇ 셧다운제도
☞ 셧다운제도는 강제적 셧다운제도와 선택적 셧다운제도인 게임시간 선택제로 구분되는데, 향후 게임 이용 환경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관계부처 합동,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021. 8.)].
ㆍ 강제적 셧다운제도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로, 이 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6조제1항 및 제59조제5호).
ㆍ 게임시간 선택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해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사이트 접속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5항).
◇ 게임 과의존·중독 치유
☞ 게임 과의존·중독으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스마트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거나 전화상담(☎ 1599-0075) 또는 온라인상담(www.iapc.or.kr)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에서 온라인으로 게임 과의존·중독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검사 후 더욱 구체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담이나 실시간 채팅상담, 또는 전화상담(☎ 1388)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상시 맞춤형 기숙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상설 치유학교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nyit.or.kr)”에서 상담(개인·집단·부모가족), 치료(음악·미술·영화·원예 등), 동아리활동, 자치활동, 봉사활동 및 대인관계 기술습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