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인터넷 강의를 수강 중인데, 강의내용이 광고와 너무 달라서 중도해제를 하려고 학원에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은 수강을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수강 가능한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환불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표준약관에 따르면,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인터넷 강의는 언제든지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위약금 및 이용대금 일부를 제외하고 환급됩니다. 그런데 광고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 시 이용계약을 중도해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용대금 또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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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강의의 중도해지
☞ 수강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강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2항].
☞ 사이트 운영자는 수강자가 수강을 중도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총 계약대금의 10% 위약금과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닝(전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6조제1항·제3항].
◇ 인터넷 강의의 중도해제
☞ 수강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인터넷 강의 이용계약을 해지하고 이용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2항].
ㆍ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된 서비스가 표시·광고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ㆍ 사이트 운영자가 수강자의 동의 없이 무료 인터넷 강의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 경우
ㆍ 사이트 운영자가 제시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ㆍ 그 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금액 산정 및 환급수단
☞ 이용금액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르며, 환급금은 수강자가 이용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전단].
이용대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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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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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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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용대금 × 기 이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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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회차 또는 개별 구매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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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이용대금 × 기 이용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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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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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별 사이트 운영자의 정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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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할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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