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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2. 인터넷 강의를 공유했는데, 그 사람이 회원정보에 있는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강의 일부를 복사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그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문제가 될까요?

Q. 인터넷 강의료가 생각보다 비싸서 인터넷으로 아이디를 공유할 사람을 구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원정보에 있는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강의 일부를 복사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그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문제가 될까요?

 

A. 온라인 수강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수강자에게 있고, 이를 제3자와 공유하는 것은 부정수강에 해당하여 회원자격이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사이트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 강의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배포·대여·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9.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강에 대한 회원자격 제한 및 정지

 

 ☞ 온라인 수강자가 다음의 부정이용 행위를 하는 경우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10조제2].

 

   ㆍ 동일한 아이디로 2대 이상의 PC, 모바일 등 전자통신기기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ㆍ 자신의 아이디 및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ㆍ 자신의 아이디 및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타인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

 

   ㆍ 인터넷 강의 콘텐츠를 복제하는 경우

 

 ☞ 또한 회원자격이 정지·제한된 후에도 수강자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수강자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10조제3].

 

개인정보 유출시 대응방안 및 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부모님(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privacy.go.kr 또는 118)에 신고해서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거나,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43조제1항 및 민법750조 참조).

 

 ☞ 인터넷 강의 수강자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3자에 의한 아이디 도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했더라도 사이트 운영자의 안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인터넷 강의 사이트 운영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이러닝(전자학습) 이용표준약관9조제3].

 

인터넷 강의와 저작권

 

 ☞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인터넷 강의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도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저작권법2조제1호 참조).

 

 ☞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인터넷 강의 콘텐츠와 콘텐츠 내에 포함된 강의자료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복제·배포·대여·전송하는 등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136조제1항제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02. 인터넷 강의를 공유했는데, 그 사람이 회원정보에 있는 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물론 강의 일부를 복사해서 개인 블로그에 올려두고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그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문제가 될까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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