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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인터넷 개인방송] 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보니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이 내용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싶은데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보니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이 내용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싶은데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등 법정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허락받고 이용하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46조 및 제88).

 

   저작권을 허락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46조제2).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2조제4·6·9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2조제1, 4조제1, 7, 39조 및 제86조 참고).

 

법정허락을 신청해서 저작물 이용하기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50조제1, 51조 및 제52조 참고).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송하려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려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0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이트를 보니 생활에서 유용한 정보가 많아서 이 내용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싶은데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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