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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인터넷 개인방송] 02. 유튜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올리는 등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Q. 유튜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올리는 등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A. 인터넷 개인방송을 개설할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터넷 개인방송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9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8.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시의 사업자 등록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이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며,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와 같은 의미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개요 참조].

 

   과세사업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면세사업자: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도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02. 유튜브를 개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소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영상을 올리는 등 취미생활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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