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릴때부터 함께 자란 반려견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사체는 화장해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거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반려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 화장(火葬) 또는 건조장(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 및 봉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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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반려동물 사체처리 방법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제18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또한, 반려동물이 죽으면 동물장묘시설에서 장례장, 화장(火葬) 또는 건조장(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시설 및 봉안시설을 이용하여 장례식을 하거나 봉안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 참조).
※ 동물장묘업은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33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 및 별표 9).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여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火葬) 또는 건조장(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제2호, 14조제1항·제5항, 「동물보호법」 제32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호나목 참조).
◇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
☞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벌 시행령」 제2조, 별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제1호).
☞ 특히, 강이나 하천, 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 공유수면 및 항만과 같이 공중위해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공공수역에 버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78조제3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2조제1호 「항만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109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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