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를 분양받았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려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동물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없는 읍·면 및 도서 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동물등록제”란
☞ “동물등록제”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ㆍ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서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 참조).
◇ 동물등록 대상
☞ 반려동물등록 대상은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로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입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ㆍ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함]
ㆍ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 동물등록 신청방법 등
☞ 동물등록 신청기한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등록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제12조제1항·제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은 경우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신청(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신청서 제출을 의미)을 한 후 판매하도록 2021년 2월 12일부터 의무화되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6조제2항·제3항 참조).
☞ 동물등록은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내장형·외장형·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제12조제4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참조).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ㆍ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4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ㆍ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ㆍ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ㆍ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ㆍ 등록된 동물판매업자
ㆍ 동물보호센터
※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 동물등록 방법과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8조 전단 및 별표 12).
구분
|
등록방법
|
수수료
|
신규신고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 부착
|
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
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
나 지참)
|
변경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
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
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
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
무료
|
◇ 위반 시 처벌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마목).
※ 2021. 7. 19. ~ 9. 30. 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2021. 10. 1. 부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