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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Q1.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을 거쳐 반려견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려견은 어디에서 데려올 수 있나요?

 

 

Q.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을 거쳐 반려견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려견은 어디에서 데려올 수 있나요?

 

A.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 등을 통해 입양하거나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물판매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20, 21조제1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유실유기동물-입양 안내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21조제3).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동물등록비 및 중성화수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홈페이지 참조].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유실유기동물-입양 안내 참조].

 

입양은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기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43조 및 별표 10 2호나목5)].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판매일 및 판매금액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구입)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9].

 

다만, 위의 분양계약 해제 관련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보상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29].

 

다만, 다음의 내용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 비용 환불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었다면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입양 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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