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강아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을 거쳐 반려견을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려견은 어디에서 데려올 수 있나요?
A. 반려견은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 등을 통해 입양하거나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동물판매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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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8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7.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하기
☞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제21조제1항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유실유기동물-입양 안내 참조).
☞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치법규(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할 경우 동물등록비 및 중성화수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 홈페이지 참조].
☞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유실유기동물-입양 안내 참조].
ㆍ 입양은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ㆍ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ㆍ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ㆍ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받기
☞ 동물판매업소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그 동물판매업소가 동물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반려동물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자가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판매할 때 제공해야 하며, 계약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영업장 내부(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함)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별표 10 제2호나목5)].
ㆍ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ㆍ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ㆍ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주소
ㆍ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ㆍ 예방접종, 약물투어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ㆍ 판매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ㆍ 판매일 및 판매금액
ㆍ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방법
ㆍ 등록된 동물인 경우 등록내역
☞ 만약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 분양(구입)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미교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 다만, 위의 분양계약 해제 관련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후 발생한 피해보상
☞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 2021. 5. 25.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 다만, 다음의 내용은 개와 고양이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피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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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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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 폐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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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 또는 입양 비용 환불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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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려온 날부터
15일 이내 질병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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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해서 회복시킨 후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에서 회복시키는 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죽었다면 같은 종류의 반려동물로 교환하거나 입양 비용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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