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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Q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나요?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어린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 되나요?

 

A.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다만,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죄의 적용 요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 가중처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이하 특가법상 어린이 치사상이라 함)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인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 참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됩니다. 여기서 과실은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더라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면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제한속도(시속 30킬로미터)를 준수할 의무 및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의무를 포함하여 그 일반의무의 전제가 되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을 인식하기 위해 도로 및 도로변을 보다 주시하면서 주행할 의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만연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의 존재를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하면서 시속 3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낮게 서행하여야 한다거나, 어린이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을, 시야에 제한이 있는 모든 장소마다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21. 1. 13. 선고, 2020207)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Q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되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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