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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Q2.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일반 도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Q.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는 일반 도로와 어떻게 다른가요?

 

A.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단속장비, 각종 신호기 및 안전표 등의 시설이 설치됩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7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6.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과 같은 제한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9조제1).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하 자동차 등이라 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자동차 등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8조제1).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주차장은 폐지되거나 어린이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8조제2항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각종 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통행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됩니다(도로교통법12조제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4조의2 및 별표 82 참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이하 시장 등이라 함)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다음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12조제5항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7조제2항 참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설치되는 보행 신호등의 녹색신호시간은 어린이의 평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6조제2).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및 미끄럼 방지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방호울타리

 

   그 밖에 시장 등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시설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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