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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과태료 납부자] Q4. 과태로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Q. 시내에서 과속운전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이의를 제기하려는데, 가능한가요?

 

A.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17조제1항 및 제20).

 

이의제기가 적법한 경우

 

행정청은 이의제기된 과태료 부과처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심사를 한 후,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타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이미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행정청이 별도의 취소처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20조제1, 2항 및 제21조제1항제2호 참조).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부적법 합니다(법무부, 201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99).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부적법한 이의제기는 행정청이 직접 각하 결정할 수 없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21조제1항 및 제3항 참조).

 

범칙금에 대한 이의제기

  

운전자가 과속운전으로 인해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에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17조 및 제18).   

 

 

과태료와 범칙금의 개념 비교

과태료

행정질서벌의 하나로,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해 국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 범칙금제도는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됨

 

 

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그 처분에 대하여 처분한 경찰서 또는 주소지·거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 경찰서 관할 법원에서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이의신청을 취소할 경우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17조제1, 2항 및 제3).

 

경찰서는 통고서를 받고 그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교통단속 처리지침18조제1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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