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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과태료 납부자] Q3. 시내 차량속도 제한규정의 내용과 단속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Q. 시내 차량속도 제한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단속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심부 및 주택가 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20214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위반속도별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한속도 보다 시속 80km 초과 위반할 경우 벌금·구류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2021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21. 4. 17. 시행)

 

도시지역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안전속도 5030’,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소통상 필요한 경우 60km/h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도로교통법17조제1, 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조제1항제1).

 

<개정에 따른 제한속도 변화>

개정전

 

개정후

일반도로

편도 1차로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시속 80km 이내

일반도로

(도시부 )

시속 50km 이내

, 소통상 필요시 시속 60km
적용 가능

일반도로

(도시 외부)

편도 1차로 시속 60km 이내

편도 2차로 이상 시속 80km 이내

 

 

 

 

 

이면도로: 주택가·스쿨존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도로교통법17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151조의22, 153조제2항제2, 154조제9, 156조제1, 160조제3,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6,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 28 ).

 

<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승용차 기준) >

 

위반내용

벌칙

벌점

비고

1

시속 20km 이하

범칙금 4만원

-

과태료 시 4만원

2

시속 20km 초과

시속 40km 이하

범칙금 6만원

15

과태료 시 7만원

3

시속 40km 초과

시속 60km 이하

범칙금 9만원

30

과태료 시 10만원

4

시속 60km 초과

시속 80km 이하

범칙금 12만원

60

과태료 시 13만원

5

시속 80km 초과 시속 100km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6

시속 100km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7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

 

 

[과태료 납부자] Q3. 시내 차량속도 제한규정의 내용과 단속될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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