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징수됩니다. 계속하여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행정청에 의해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있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구금(감치제도) 될 수 있습니다.
|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1년 6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1. 5. 9.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가산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중가산금”이라 함)이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재산은 행정청에 의해 압류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 참조).
◇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과태료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 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에 의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3항).
-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
- 천재지변, 전쟁, 화재, 그 밖의 중대한 재해,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중한 질병, 체납자가 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밖에 과태료 체납에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1항).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監置)
☞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과태료 체납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3조).
-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