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나요?
A.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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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
☞ 중요사항의 변경
ㆍ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사업소의 증가가 있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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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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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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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수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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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ㆍ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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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ㆍ허가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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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의 위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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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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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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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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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사항 외의 변경
ㆍ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변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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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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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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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 변경(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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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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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ㆍ허가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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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변경(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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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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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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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수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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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관계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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