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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Q&A

[파견근로자] Q2.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나요?

 

 

 

Q.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나요?

 

A.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법제처 《법제소식》 2023년 5월호에 기재된 내용으로(2023. 4. 10. 기준), 추후 법령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변경


☞ 중요사항의 변경

 

ㆍ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사업소의 증가가 있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변경 구분

관계 서류

공통 서류

사업소 수의 증가

ㆍ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ㆍ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사본

사업소의 위치 변경

ㆍ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변경(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ㆍ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중요사항 외의 변경

 

   ㆍ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7조제2항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제2).

 

 

 

 

변경 구분

관계 서류

공통 서류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 변경(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ㆍ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ㆍ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ㆍ허가증사본

파견사업 관리책임자 변경(외국인인 경우만 해당)

상호 또는 법인명칭 변경

ㆍ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소 수의 감소

ㆍ관계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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