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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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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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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개념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함. 이하 같음)·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 같음)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함)을 포함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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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의 개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구분

내용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규제「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함)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함]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법령정보 제공 범위
이하 이 콘텐츠에서는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의 신축 및 개축에 한정하여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단독주택의 증축 및 대수선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단독주택건축(증축·대수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건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독주택 건축 절차도
시간적 순서에 따른 단독주택의 건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관련 콘텐츠

사전 준비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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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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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주택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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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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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건축선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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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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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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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건축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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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

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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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 주택 구조 및 재료 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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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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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완료

주택의 사용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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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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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등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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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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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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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비용 등의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독주택 건축 관련 지원 정책

구분

내용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주요사업-주택지원 참조)

 

√ (신청자격)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누리집(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을 통해 신청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쪽, 5쪽 및 6쪽 참조)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

 

√ (융자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 (신청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 사업 공고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축 관련 지원사업은 지역별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신청이 마감되거나 신청 조건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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