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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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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건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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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준비
- 단독주택 건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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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시 검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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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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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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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해결
- 단독주택 건축 완료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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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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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건축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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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유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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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철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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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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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이하 같음)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함)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함)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함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公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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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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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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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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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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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
1.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례에 모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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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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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관련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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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
토지이용 관련 규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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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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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 |
주택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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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및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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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건축선 등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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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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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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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
건축허가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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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시공 |
착공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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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 주택 구조 및 재료 등의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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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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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완료 |
주택의 사용승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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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 및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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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등 |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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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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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해체 또는 멸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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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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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주요사업-주택지원 참조)
√ (신청자격)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신청방법) 신청자가 직접 에너지원과 참여기업을 선택하여 주택지원사업 누리집(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10.do)을 통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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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2쪽, 5쪽 및 6쪽 참조)
√ (사업대상주택) 연면적 150㎡이하의 단독주택
√ (융자대출한도) 신축(개축, 재축 포함) 2.5억원
√ (신청방법)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부터 농촌주택 신축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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