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원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발행한 창원사랑상품권을 말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누비전”으로 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상품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본문).
2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다만, 전자상품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단서).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항).
상품권의 발행권자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통지역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단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전단).
※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후단).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본문).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단서).
위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 법인의 경우 월 1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할인율이나 구매한도 등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
※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가맹점 모집·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제5항).
지류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함)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
※ 전자상품권의 수수료는 판매대행점 등과의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후단).
판매대행점 등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수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해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환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품권 구매 및 환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품권 구매
상품권은 판매대행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14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판매대행점을 통해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위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개인의 경우는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경우는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해야 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본문).
※ 다만, 전자상품권은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인증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단서).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사용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상품권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