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의 발행 및 종류 등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함)란 발행자인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함)하여 발행·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 기재사항 등은 시장이 정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함)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

유효기간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의 재정으로 귀속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제2항).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 판매·환전 수수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권면가액의 100분의 6(최초 발행 또는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1조의 의정부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결정을 거쳐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할인하여 구매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월 40만원(연 400만원)이며,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의 경우 할인 구매 또는 인센티브 지급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후단).

시장은 정부 시책 및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사용자 준수사항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가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

지역화폐 재발급 및 훼손 등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후단).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및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지역화폐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을 다음의 구분 기준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본문).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이상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60 이상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