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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등록
“가맹점”이란 의정부사랑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함)를 사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밝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인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 참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의정부시(이하 “시”라 함)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수행하는 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에 가맹점 등록 및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4항).
가맹점 등록제한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 별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의정부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가맹점 등록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위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
가맹점의 상호
가맹점의 주소
가맹점 준수사항 및 환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음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취한 지역화폐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그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2항).
개별가맹점은 종이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지역화폐는 100분의 80을 말함)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규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규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로 위탁 발행되어 잔액 환급을 위한 장치 구축 등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하여 지역화폐의 잔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단서).
지역화폐의 환전
시장은 월 1천만 원을 한도로 개별가맹점에게 종이지역화폐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1항 본문).
※ 다만, 시장은 환전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
시장은 「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환전해야 합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2항).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해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3항).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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