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가맹점 등록

“가맹점”이란 가맹점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자를 말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8조).

개별가맹점: 수원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함)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

환전대행가맹점: 개별가맹점을 위해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상인조직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다음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해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단서).
※ “운영대행사”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및
제22조)

가맹점 등록제한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가맹점 등록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등록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위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시장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

가맹점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령한 지역화폐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수령한 지역화폐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대행사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해서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개인이 충전(구매)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단서).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해 지역화폐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위 2.에 해당하는 지역화폐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의 환전

개별가맹점이 아니면 종이지역화폐를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본문).
※ “판매대행점”이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은 소속된 개별가맹점을 위해 환전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