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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운영 등
가맹점 등록 및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등록
“가맹점”이란 성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신청에 따라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등록하는 업소를 말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군수는 상품권 사용대상 중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전단).
※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후단).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및 업종 등을 심사하여 가맹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가맹점 등록제한
군수는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참조).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이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함)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이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군수는 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내의 범위에서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군수는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6항).
가맹점 준수사항 및 환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가맹점은 상품권 판매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본문).
※ 다만, 할인에 있어서 담배 및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제외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단서).
가맹점의 소재지 및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6항).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해서는 안 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
가맹점 준수사항 위반 시 신고포상금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가맹점 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 및 지원금의 환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본문).
※ 다만, 신고 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 단서).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상품권의 환전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에 청구하고 즉시 환전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입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본문).
※ 다만, 군수는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의 환전한도 초과 신청 및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단서).
군수는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추석 명절의 그달 및 그 다음 달에는 6천만 원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본문).
※ 다만,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때는 연간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50퍼센트까지 환전 처리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단서).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대금은 성주군으로 귀속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 전단).
※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액면금액의 100분의 90입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 후단).
이 정보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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