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

수원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종류 등

“수원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함)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함)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함)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을 체결헤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후단).

지역화폐의 종류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본문).

지역화폐의 종류
√ 종이지역화폐
√ 전자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의 기재사항
√ 권면금액(종이지역화폐만 해당. 1만원권 및 5만원권)
√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및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 단서).

시장은 반기별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보유·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4항).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본문).
※ 다만, 시장은 정책발행(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말함) 등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단서).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수원시 일원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수원시 재정으로 귀속되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 판매·환전 수수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시장이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은 10퍼센트 이내로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할인 판매 비율 외에 10퍼센트 이내에서 지역화폐를 추가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지역화폐의 환수

시장은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를 환수해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

사용자 준수사항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해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수원시가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가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지역화폐 재발급 및 훼손 등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본문).
※ 다만, 발행자는 확인이 가능하나 지역화폐의 종류 및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단서).

지역화폐 사용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시장에게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본문).
※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전자지역화폐 사용자가 부담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단서).

지역화폐 환급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본문).
※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 운영대행사가 개별가맹점을 대신해서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책수당 및 인센티브를 제외한 개인이 충전(구매)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