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성주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성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이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충전·보관·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말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상품권의 유효기간 및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법인·단체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는 경우,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본문).
※ 다만, 군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할인구매 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단서).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판매대행점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상품권의 환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7조제7항 및 제9조제3항·제4항 참조).

판매대행점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가맹점이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7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사용자가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한 경우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판매된 상품권은 성주군에 소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3. 위 1.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주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성주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및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이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상품권 훼손 및 환불

상품권의 도난·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에 대해 발행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환불(교환취소)은 판매 당일 구매자 본인만 요청할 수 있으며, 상품권 권종 간의 교환은 불가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전단).
※ 환불 및 교환 건은 해당 판매 당일 구매 전액을 말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후단).

상품권의 환급

가맹점은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을 말함) 중 100분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성주군 성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