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시민안전보험의 가입 대상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이란 대구시민(이하 “시민”이라 함)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함)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보험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보험의 보상 범위

보험의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태풍·낙뢰·지진·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또는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장해

그 밖에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구광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