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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종이형
√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함)
√ 모바일
√ 1천원
√ 5천원
√ 1만원
√ 5만원
※ 다만,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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