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사용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형태의 창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종류
√ 종이형
√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함)
√ 모바일
권면금액
√ 1천원
√ 5천원
√ 1만원
√ 5만원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품권의 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입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군수는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단서).
상품권의 할인판매 및 수수료 보전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단서).
개인이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할 경우에는 구매금액이 월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 보전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명절, 축제, 경제 위기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과 개인 할인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항).
상품권의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품권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창녕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환급해야 합니다(「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