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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건강가정기본법」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등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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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달서구(이하 “구”라 함)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녀가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본문).
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
※ 다만, 입양아의 경우 주민등록상 둘째 자녀 이상이고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만 해당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단서).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되, 그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2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500만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금액은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세부지원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후단)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서 제출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본문).
※ 다만, 부모의 사망·이혼 등으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3조제1항제2호).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함)은 출생신고 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 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본문).
※ 다만,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단서).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및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산축하금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구·군으로 전출했거나 해당 영아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출산축하금 환수
달서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합니다(「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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