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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시민안전보험 대상 및 내용
※ 시민안전보험은 도·시·군·구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도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및 군민안전보험 등과 같이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의 대상 및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입 대상 및 보상 범위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함)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3조 참조).
※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이란 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4조).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8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금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7조).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본문).
※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10조).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5년 5월 9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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