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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정보를 제공합니다.



※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이란 군민을 대상으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함)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 “보험기관”이란 군수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

※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2조제3호).








※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고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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