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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 작성 및 제출
공탁서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記名捺印)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본문).
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해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2항 단서).
공탁금액, 공탁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에는 그 뜻)·기호·번호·부속이표·최종상환기,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공탁원인사실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피공탁자”라 함)을 지정해야 할 때에는 피공탁자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공탁규칙」 제82조).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때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의 표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그 반대급부의 내용
공탁물의 출급·회수에 관하여 관공서의 승인, 확인 또는 증명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공서의 명칭
재판상의 절차에 따른 공탁의 경우에는 해당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공탁법원의 표시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기재방법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면에 날인해야 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1조제1항).
제출하는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갈음하거나 무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공탁규칙」 제11조제2항).
공탁서에 적는 문자는 자획(字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1항).
공탁서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訂正), 추가나 삭제하지 못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본문).
√ 그러나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청구서의 청구사유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2항 단서).
정정, 추가나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쪽이나 아래쪽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하고, 그 글자 수를 난외(欄外)에 적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하며, 정정하거나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3항).
공탁서를 정정, 추가나 삭제한 때에는 공탁관이 작성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인감도장을 찍어 확인합니다(「공탁규칙」 제12조제4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13조제1항).
계속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3조제2항).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1항).
공탁서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2항).
공탁서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합니다(「공탁규칙」 제14조제3항).
공탁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탁서 첨부서면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대리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1호).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위의 서면 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83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3항).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6조제2호).
기명식(記名式)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가 즉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가증권에 배서(背書)를 하거나 양도증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4조).
※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91조)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 또는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제1018호, 2014. 5. 16. 발령, 2014. 5. 19. 시행) 제2호가목(2) 및 제4호가목(3)].
Q. 전자공탁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누락한 첨부서류를 공탁소에 제출해도 되나요
A. 전자신청은 방문신청과 지급청구의 교차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건의 신청은 반드시 완결성이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즉,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누락된 첨부서류는 방문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신청한 경우 유관대상 기관의 시스템 장애 등 사용자와 무관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문서의 공탁소 방문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FAQ)
첨부서면의 생략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2조 후단).
첨부서면의 반환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1항).
공탁관이 서류의 원본을 반환할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한 뜻을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15조제2항).
※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26호, 2022. 12. 2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용어/양식-관련양식 >에서는 공탁과 관련한 각종 서면의 양식과 작성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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