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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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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담당업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으로서 소비자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35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는 소비자상담, 피해구제(합의권고),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비자상담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문상담원을 통해 상담·정보제공 등 소비자불만을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담신청방법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http://www.ccn.go.kr) 인터넷상담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72

방문 상담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

외국인 상담

☎ 043-880-5400

해외직구 피해관련상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로 접속하여 확인

소비자상담 절차 안내

소비자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을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이관되기까지의 절차도

피해구제(합의권고)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소비자의 불편 및 피해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또는 피해처리) 단계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피해구제 신청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피해구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신청 웹사이트 방문

(http://www.kca.go.kr/odr/pg/pr/osPgRepHpIpinW.do?reqType=dmg)

팩스신청

☎ 043-877-6767

그 밖의 방법

한국소비자원 본원 및 서울지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피해구제 절차도

소비자,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이관되기까지의 절차도

서류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등을 통한 사실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사건이 종결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소비자 분쟁조정은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을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별도의 비용없이 합리적으로 소비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분쟁조정 절차도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도

조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양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내린 조정 결정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조정은 성립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식품 관련 분쟁조정 결정 사례<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분쟁조정-분쟁해결 결정사례-식품 참조>
이물 혼입으로 손상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한 사건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1. 11. 20.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파게티를 4,980원에 구입하여 같은 해 12. 25. 조리하여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어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함.
(판단) 스파게티 소스 제조과정에서 이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여 이물질이 일부 혼입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스파게티를 먹던 중 이물에 의해 신청인의 치아가 파절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의 이 사건 파절된 치아가 사고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동 치아가 2002년도에 충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손해의 80%로 제한함이 적정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경비를 포함한 치료비 676,200원의 80%에 해당하는 540,960원을 지급하고 스파게티 정상 제품을 교환해 주며,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1. 2.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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