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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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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영양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대상품목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한 다음의 시행일부터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영양표시를 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 4 및 부칙<제1701호, 2021. 5. 27.> 제1조 단서).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 2022년 1월 1일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 2024년 1월 1일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 2026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식품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 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축산물은 제외)

특수의료용도식품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장류(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빙과류

조미식품(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김치류 중 배추김치만 해당하고, 절임식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

당류

농산가공식품류

잼류

식육가공품

두부류 또는 묵류

알가공품류(알 내용물 100% 제품은 제외)

식용유지류(油脂類)(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가공품은 제외)

유가공품

면류

수산가공식품류(수산물 100% 제품은 제외)

음료류(다류 중 침출자·고형차와 커피 중 볶은커피 및 인스턴트 커피는 제외)

즉석식품류

특수영양식품

건강기능식품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4).

영양표시 대상 제외식품

 규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식육 및 알류

표시사항

표시 대상 영양성분

열량

트랜스지방(Trans Fat)

나트륨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

콜레스테롤(Cholesterol)

당류(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單糖類)와 이당류(二糖類)를 말함. 다만, 캡슐·정제·환·분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단백질

지방

영양표시나 영양강조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명시된 영양성분

위반 시 제재
영양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4조제1호, 제16조제1항제1호·제3항제1호 및 제31조제1항제1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지사항
누구든지 영양성분 표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항)
위반 시 제재
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제2호·제3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20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호).

행정처분

벌칙

.시정명령

 

.해당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명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엉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영업자 중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해당)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품목 등의 제조정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벌금의 병과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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